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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
전질권이란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권리이다. 질권자로 하여금 일단 그 질물에 고정된 그의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 이전에 다시 유동케 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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