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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전용주거지역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저층을 목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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