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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차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에 명문화한 계약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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