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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받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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