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재해관리구역
건축법상 시·도지사가 상습침수 등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관리의 정도에 따라 제1·2·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