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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재차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증여재산공제 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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