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의 100분의 20(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80% 이상을 입증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되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을 초과하면 증여로 본다.
또한 미성년자등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의 담보로 차입한 자금 등으로 주식이나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변경과 같이 타인의 재산운용으로 증가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04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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