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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의 사용ㆍ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이며 시ㆍ군(市ㆍ郡)보통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되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병기하여 고지하게 된다. 과거 토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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