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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장애자공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장애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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