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장애자공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장애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