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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장례비용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한다(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다만, 납골에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는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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