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이 복합부동산에서 발생한 경우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을 구해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 세 방식 중 수익방식으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며 잔여환원법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수익은 토지나 건물 각각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인 복합부동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토지나 건물가격을 구하기위해서는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으로 배분해서 가치를 구해야 한다. 잔여법은 토지잔여법, 건물 잔여법, 부동산잔여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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