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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급부·부작위급부
급부의 내용이 적극적 행위인가, 아니면 소극적 행위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작위급부에는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가 있다.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를 구별하는 것은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의 종류 및 성질의 차이에 따라 강제이행의 방법을 달리한다. 특히 부작위급부는 성질상 일신에 전속하는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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