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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다.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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