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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유부번제도
자유부번제도는 토지의 분할시 분할 전의 종전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가 나타날 때까지의 종전 지번은 영구히 소멸되고 지번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최종지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기번하는 방법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부번이 없기 때문에 지번의 표기가 용이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필지별로 분할의 유래를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보조장부나 전산화가 요구되고, 지번을 근본적으로 주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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