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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입주자저축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제도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주택건설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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