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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입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 및 죽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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