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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진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입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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