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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땅에 뿌리를 박고 서있는 수목(樹木),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되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讓渡)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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