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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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