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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임야매매증명
임야를 매매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명을 임야매매증명이라 한다. 임야매매증명에서의 임야는 지적법상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임야매매증명은 매수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며, 매수한 임야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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