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일시임대차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임대차에 관해서는 차임증감청구권·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법정질권·강행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