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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일부불능·전부불능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전부불능이고, 그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일부불능이다.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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