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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은 전부무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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