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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일부동산 일용지의 원칙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즉, 우리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이것을 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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