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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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