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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을 다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 같이 서로 내용이 다른 물권의 경우는 하나의 물권 위에 같이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이나 혹은 집합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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