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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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