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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지세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 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ㆍ이전ㆍ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인지세를 그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취득ㆍ보유ㆍ양도와 관련된 조세로서 그 성질상 간접세ㆍ유통세ㆍ물세ㆍ정액세 및 문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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