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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사용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그 상대방은 인지를 소유·이용하고 있는 자 즉, 토지소유자·지상권자·임차인 등이다. 그러나 그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웃사람은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판결의 승낙에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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