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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산한 관공서는 사망지의 시·읍·면장에 세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한다. 실종선고와 유사하나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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