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배우자상속공제 참고)ㆍ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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