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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법상 인장등록을 인감도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장등록시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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