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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건으로서는 ① 채무이행 가능할 것. ②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④ 위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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