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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상 이행지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연손해배상이 문제되는 데에 반하여, 이행불능에서는 전보배상이 주로 문제된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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