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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에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가 있다.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이다. 이행대행자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자로서, 예컨대 임치관계에 있어서 수치인이 임치물을 제3수취인으로 하여금 보관케 하였다면 임치인에 대해 수치인이 지니는 목적물보관의무가 제3수치인에 의해 대행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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