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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씩 반복하여 부과·징수, 농지법에서는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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