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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은닉행위
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의 일종이다. 예컨대 자기 부동산을 자기 처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그 외형상의 행위인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증여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될 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로써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증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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