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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 등기나 배서는 필요치 않다. ②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자이어야 하나,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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