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遺産)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 (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