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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유실물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이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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