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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유상계약
1)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경제적 손실)내지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이자 있는 소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 현상광고 등이 속한다.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며,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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