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무권대리행위, 제3자의 동의 또는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는 ①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③ 허가를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 계약상 원고의 대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피고로서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관할관청의 불허처분 또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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