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유권대리·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 하고,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진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