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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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