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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전에 규정된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임의 유·무상에 관계없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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