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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