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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가리킨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는 그 목적이 가능하고,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된 경우를 가리킨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단지 후발적 불능에서는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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