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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②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④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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