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상당액)를 하여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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