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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
예비등기란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다만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는 예고등기와 장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임시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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